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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2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대출알선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피해자 X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의 사무실인 부천시 오정구 Z에서, 피해자에게 ‘Y 토지와 Y 회사, 용인시 수지구 AA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0억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작업을 위한 경비 1,500만원 가량이 필요한데, Y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주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통해서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0만원 상당인 체어맨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대출작업을 위해 위 주식회사 Y의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운영명의자 AB의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Y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시흥시 AC에 있는 AD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휴대폰 신규개설과 관련한 권한을 AD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위임자 법인명 : (주)Y 대표 AB, 사업자등록번호: AE’라고 기재하고 위임자 옆에 임의로 새긴 위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Y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