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1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와 모자관계이고, 피해자 E(50 세) 과 피해자 F( 여, 74세) 는 모자관계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D는 평소 피해자들이 사망한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해 험담하는 등 욕설을 하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2016. 3. 5. 15:30 경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104동 2 층 복도에서 D는 피해자 E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E 앞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 짭새 새끼들 필요 없어 꺼져 ”라고 소리치고, 이어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 나는 인적 사항이 없다.

나는 절대 안 간다.

알아서 하라” 고 외치며 손을 흔들었다.

이에 경장 J가 피고인에게 제 1, 2 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경장 J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낭 심 부위를 움켜쥐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J, I의 각 진술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