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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8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89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54』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B(2015. 8. 11. 기소중지 처분)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단말기만 수령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는 방법으로 대출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사람들 이외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상담을 해주면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 등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 내 C, D, E에 있는 아파트를 각 임차하여 각 아파트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ㆍ공유기ㆍ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4. 3.경까지 이사ㆍ부장ㆍ팀장ㆍ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