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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노10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후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마지막 줄 ‘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를 ‘ 교부 받았다.

’ 로, 증거의 요지란 1 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