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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7 2016고정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부터 2015. 1. 말경까지 주거지였던 수원시 권선구 B 이하 불상지 및 인근에서 컴퓨터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C’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미스 유한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702542446, 몬스터 유한 회사 명의 신한 은행 계좌 100030368403, 유한 회사 효성 실업 명의 농협계좌 3550033125553, 유한 회사 퓨어 피씨 명의 국민은행계좌 78940101592967, 유한 회사 컴 돌이 명의 국민은행계좌 75350101468292, 유한 회사 티에스 명의 우리은행 계좌 1005902633522, 유한 회사 이에스피 명의 국민은행계좌 75480101686084 등으로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게임 머니로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와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 하여 적중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는 등 총 17,12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관련자들의 약식명령 벌금액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