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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1 2019가합1124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9. 12.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각 ‘ 이 사건 토지’,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 등기소 접수 제 5964호 )를 마쳤다.

나. 원고 B 조합 는 2019.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2019. 1. 2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 경매 개시 결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 이 이루어져 같은 날 기입 등기가 마 쳐지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9. 4. 12.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각 유치권을 신고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극적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 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는, 2006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호텔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