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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23 2018가단532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2009.3.10.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