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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95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12,860원과 이에 대하여 1991. 4. 30.부터 1991. 5. 29.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