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9. 13. J에 대한 폭행, 2005. 1. 9. I에 대한 협박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는바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 오인 ① 2004. 9. 14. G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② 2004. 9. 13. ~ 같은 달 18.에 걸쳐 I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가위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③ 2004. 9. 13. I, J, K, L를 감금하지 않았고, ④ 2004. 11. 8. 장난감 막대기로 J의 다리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모로서 훈육차원에서 한 것이고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뺨을 때린 사실, I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 I, J, K, L를 감금한 사실, J의 다리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J의 법정 진술은 ① J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이 사건 범행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12년이 지난 법정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본인이 병원에서 치료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