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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12 2016나227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가.항의 첫째 줄 “피보험자”를 “피보험자인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제1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라 한다)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5%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렇게 볼 경우 ‘1. 기초사실’ 나.

항의 표 ‘순번 2 상해사망C’ 보험금과 '순번 4 상해50%이상 후유장해C' 장해보험금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척추 부위 이외에 팔, 신경계에 위와 같은 추가적인 장애가 있음을 감안하여 지급률 합계 45%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정리한다.

장해부위 내용 지급률 척추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 30% 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 5% 신경계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상의 이동동작 유형 중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에 해당 10% 합계 45%

나. 피고의 주장 제1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신체감정보완결과는 불법적으로 촬영된 피고에 대한 영상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