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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6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전과에 불과 하고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 (5 회) 전과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