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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55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무죄를 선고 받고 그 항 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은 친구사이로 2017. 3. 6. 07: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관계로 시비가 되어 위 피고인 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B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깨진 유리병에 B의 오른쪽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B은 위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위 피고인의 우측 눈 부위 및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B에 대한 특수 상해죄로, B은 위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2017. 3. 28. 부산지방법원에 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법정형이 중한 특수 상해죄를 범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B으로 하여금 “A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

” 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부산 동구 E 회관 앞 F 커피숍에서 B에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2017. 3. 6. A은 맥주병을 든 사실도 없고, 맥주병으로 가격한 사실도 없다.

” 는 취지의 증언을 해 달라고 말하여 B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