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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014>

1. 피고인은 2015. 6. 20. 20: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골든블루 양주 2병, 맥주 10병을 주문하고 접객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325>

2. 피고인은 2015. 6. 5. 21:20경 부산 연제구 F 6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있는 H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등 1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2. 21: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20병과 접객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