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1:10 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구미시 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