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제기 이후의...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가소2244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1나15535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2011나19681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반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2012다16346(본소), 2012다16353(반소)로 제기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14. 재심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판결[대전지방법원 2012재나170(본소), 2012재나217(반소),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2다113827(본소), 2012다113834(반소)]도 2013. 3. 28.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당사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