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6나1108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B은 대전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위 D에 쌀, 찹쌀 등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위 농산물 공급에 따른 미수금채권은 2015. 5. 20. 11,254,800원이고, 2015. 6. 1. 12,588,800원이다.

다. 피고는 2015. 5. 29. B과 위 D의 영업권 및 시설을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권 및 시설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영업 양도 양수 목적물) 영업 및 시설 양도 양수 기준일 현재의 상기 영업장 내 영업에 관련된 물적 설비 일체 및 비품 일체와 임대차에 대한 권리 일체,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일체를 양도 양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도 양수 기준일) 양도 양수 기준일은 2015. 5. 29.로 한다.

제5조(양도 양수 잔금의 지급방법)

2.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 영업권리금 외에 양도인이 운영 중 발생된 거래처 미지급 채무를 양수인이 법적 승계하여 2015. 6. 1.까지 확인서를 해주기로 한다.

(거래처 미지급 내역서 별첨)

라. 피고는 2015. 6. 3.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7. 3. 사업자등록을 F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정정하였으며, 2015. 7. 7. 위 사업자등록에서 탈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소62464호로 이 사건 청구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 13. 승소하였고, 이에 B이 같은 법원 2016나132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따라 원고는 B으로부터 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