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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12.01 2010고단4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파업 당시 직위 및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의 경위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G이고, 피고인 B은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H지부장이고, 피고인 C는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I지부장이고, 피고인 D은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J지부장이고, 피고인 E는 한국철도공사 순천지방본부 K지부장이다.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경에는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의 개선, 계열사 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은 2009. 3. 1. L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였는데, 한국철도공사는 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2009. 4. 25. “철도선진화 인력감축에 맞서 3만 철도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제하에 ‘인력감축 철회, 단협개악 저지, 원직복직 쟁취’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기업 선진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후 한국철도공사와의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위 5,115명의 정원 감축 철회 내지 신규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C의 2009. 9. 8. 업무방해 2009. 9. 6.경 철도노조 L는 '철도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