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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2 2016가합10368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동기로, 수년간 교제하다가 2007. 3. 21.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혼인 당시 서울 강서구에서 ‘C 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출금 등 채무가 과다하여 2009. 4. 16.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4. 7. 8.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2009개회27028호). 피고는 혼인 후 오랜 기간 피고 자신의 봉직의 급여,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등을 원고의 대출금 등 변제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경부터 2015. 2.경까지 원고의 치과병원 투자문제 등으로 영국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D과 교제하며 동거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2015. 2.말경 귀국하여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5. 3.경부터 별거 중이다. 라.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약정서 (갑 제1호증) 본인(원고)의 외도사실(5개월간의 동거)로 인해 처(피고)와 협의 이혼을 함에 있어, 위자료, 재산분할, 대출금 상환 및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전세금 9,000만 원을 피고에게 2015. 5. 12.까지 지급한다.

2. C 치과를 매각하여 매각금액 중 3,000만 원을 제외한, 5,000만 원을 2015. 5. 12.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2015. 8. 12.까지 피고에게 지급한다.

단, 치과가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기지급일 및 지급금액을 지킨다.

3. 자동차(E)를 매각하여 매각금액 전체를 피고에게 2015. 5. 12.까지 지급한다.

4. 대출금 - 기업은행 메디컬 네트워크론 3억 원에 대하여 (1)~(4)의 방법으로 상환한다.

(1) 원고가 개원자금으로 4억 원을 대출받게 되는 경우 이 중 1억 원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