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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22:00 경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극동 빌딩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으나, 2006년과 2008년 경의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위 ‘ 형의 선택’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