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881 서부현대자동차정비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삼존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