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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0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881 서부현대자동차정비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삼존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