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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18 2014가단27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5.경부터 피고에게 약 9,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돌려 줄 것을 약속하였는바,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