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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6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6.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약 3년 전부터 서로 노동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7. 3. 11. 저녁 경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 불상의 여성 2명과 합석하여 같은 날 18:4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65 세) 이 운영하는 F 주점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9:00 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에 있는 손님들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전과자인데, 까불면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맥주잔을 손님들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님들에게 “그래, 이 씨 발 새끼들, 씨발 다 때려 죽이자” 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가슴에 대고 “ 씨 발 니가 뭔 데 어디서 까부냐,

배때기를 찔러서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