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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6고정48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병원’ 의 병원장이고, F는 위 병원의 원무팀장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는 병원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서울역 등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자력이 없는 노숙자를 소개 받아 위 병원 응급 차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F는 2013. 9. 26. 서울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주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노숙자인 G, H을 소개 받아 위 병원 응급 차에 탑승시킨 다음 위 병원으로 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0. 경부터 2013.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각각 불특정 다수인을 위 병원으로 후송하고, 위와 같이 후송한 환자 G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합계 807,910원을 면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환자 4명에 대한 본인 부담금 합계 1,895,150원을 면제하였으며, 위 병원의 병원 장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한다는 것을 F로부터 보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가명, 공익 신고자), 증인 J( 가명, 공익 신고자) 의 각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