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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6나601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장만 제출한 후 항소이유서 내지 준비서면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심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