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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30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50,306원과 그 중 27,467,808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3.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