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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47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2020. 3. 6.자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펴본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의사 AC가 의사 F의 명의로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다가 잠적한 뒤로는 의사 F이 이 사건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을 뿐, 이 사건 의원의 원무부장, 원무과장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원을 개설ㆍ운영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원을 개설ㆍ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 간호사들이 환자 15명에게 투석 진료를 한 것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기관 개설 관련 의료법위반의 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법리 의료법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