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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5 2017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7. 22:11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중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철마면에 있는 우리한 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서( 동 종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나 아가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 운전 자체의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