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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합8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년 경 결혼한 처인 피해자 B( 여, 47세) 와의 사이에 피해 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는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었고, 2014. 8. 경 피해자가 가출한 이후 2016. 11. 경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해자와 화해하여 결국 이혼소송이 취하되 긴 하였으나 계속 별거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 인근에서 호프집을 다시 운영하는 것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22. 새벽 경 울산 중구 C에 있던 위 B가 운영하던 ‘D’ 주점 내에서, 남자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던 큰딸인 피해자 E( 여, 21세) 이 말끝마다 욕을 남발하는 것을 훈계하다가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 자를 주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중구 F 건물 G 호 거실에서, 그전 위 피해자 B가 이혼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피해자의 현금 인출을 막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 및 예금계좌를 가압류한 것을 풀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8. 3. 30. 00:30 경 회사에서 퇴근한 이후 울산 중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B 운영 ‘I’ 호프 주점에 찾아가 뒷정리를 도와주고 피해자와 같이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와 도시락 등을 나누어 먹은 뒤 울산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