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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8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6:00경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E아파트 방면에서 연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었고, 마침 전방에 피해자 F 운전의 B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