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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545939

기계장비인도 청구의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B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기계장비 임대차 1) 원고는 2012. 7. 11. ‘D’라는 상호로 골재판매업을 하던 E와 사이에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모래와 자갈을 생산하는 기계장비인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 한다

)를 매매대금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012. 7. 11.부터 2013. 7. 30.까지 임대 사용한다. 제3조(월임차료) 임차료는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을이 갑에게 매출한 금액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관리보수책임 등) ① 을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시 현황 그대로 인도받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반환 시까지 현 성능을 유지ㆍ관리하고, 사용 및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한다. ② 을은 계약 체결 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발생하는 수리, 부품교체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위 임대차목적물에 소유자표식을 부착할 시 적극 협조하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환 시까지 소유자표식을 훼손 없이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등 처분금지) 갑과 을은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임차권, 임대차계약서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양도, 양수, 담보는 그 자체 효력이 없다. 제9조(계약해지) ① 유체동산 임대차계약에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체불 시 갑은 을에게 통보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2. 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장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