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4고정48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옥션(www.auction.co.kr)과 지마켓(www.gmarket.co.kr)에 ”C“이라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심혈관 위험요인, 중성지방간, 암발생율, 신경퇴행성 질병, 신체 부위 염증에 감소 효과가 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8.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구매자가 위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주문하면 피고인이 구매자에게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인 “C” 1개를 15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서 합계 9,620,000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주문판매내역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영업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