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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나206064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3행부터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는 2013. 12. 26.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위 보일러 건설공사 중 E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4. 3. 5. 한솔산업에 이를 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14. 4. 30. 한솔산업으로부터 위 공사 중 E 제작 공사 일부(이하 ‘E 공사’라 하고 D 공사와 E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재하도급 받았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직접 또는 한솔산업을 통하여 제작 공급받은 D 및 E 물량에 대하여 한솔산업에 기지급한 공사대금과는 무관하게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즉, 원고가 한솔산업을 통하여 피고에 공급한 2014. 12. 3. 이전의 물량 중 한솔산업으로부터 미지급 받은 공사대금과 원고가 2014. 12. 3. 이후 피고에 직접 공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직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 10% 유보금을 제외한 D 공사대금 1,116,323,548원과 10% 유보금을 제외한 E 공사대금 282,855,094원의 합계 1,399,178,642원 중 1,398,999,2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D 공사대금: 1,116,323,548원 2,184,685,371원[=(2014. 10. 23.부터 2015. 9. 15.까지 납품한 1,337.426톤×1,815,000원)×90%]-2014. 10. 23. 이후 피고 직불금액 249,438,875원-818,922,948원(=2014. 10. 23. 이전 한솔 지급금액 1,165,150,000원 2014. 10. 23. 이전 피고 직불금액 664,183,520원-2014.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