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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69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1 내지 8,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한 BNP PARIBAS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운용’이라 한다)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상 자산운용사로서 “봉쥬르 차이나 주식투자신탁 제2호 펀드(이하 ‘차이나 펀드’라 한다)”와 “신한 BNPP 봉쥬르 브릭스 BRICs :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의 신흥개발 4개국을 의미한다. 2011년 2월 무렵 남아프리카 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이 추가되어 신흥개발 5개국을 의미하는 “BRICS”로 변경되었다. 플러스 주식투자신탁-자(H) 펀드(이하 ‘브릭스 펀드’라 하고, 위 두 가지 펀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펀드’라 한다)”를 설정하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 판매 업무를 담당한 구 간접투자법상 판매회사이다.

나. A은 1996년 무렵부터, 원고 B은 1992년 무렵부터 피고와 금융거래를 하여 온 피고의 고객들로, A과 원고 B은 2003년 무렵부터 피고의 대구 비산동 지점 담당 직원 C를 통해 금융거래를 하였고, C가 피고의 다른 지점으로 발령난 경우에도 C가 근무하던 지점을 찾아가 금융상품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다. A은 2007년 7월 무렵 기존에 가입한 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자 C가 근무하던 피고의 대구지방법원 출장소에 방문하였고, C의 권유로 2007. 7. 26.부터 2007. 11.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명의 또는 처인 원고 B의 명의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