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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682

도박개장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는 피고인 C(징역 8월), D(벌금 800만 원), G(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징역 1년 6월), B(징역 1년 2월), C(징역 8월)은 자신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도박개장을 주도한 소위 하우스장이 아니라 O가 조직한 도박개장조직을 O와 함께 운영하다가 O가 빠지게 되면서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O가 조직한 도박개장 조직원들을 피고인이 인수하여 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면서 도박장을 개장한 점, 피고인 A의 측근인 F 등 극히 일부 가담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박개장 가담자나 도박 참여자들이 피고인 A를 하우스장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하우스장이었다고 시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하우스장으로서 O의 인적조직을 물려받아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04. 1. 7.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7. 8. 16.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2011. 6. 9.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가담동기 및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당시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G은 2012. 6. 29. 동종전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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