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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7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9. 04:50경 울산구치소 수용거실인 제4수용동 1실 내에서 같은 수용자 6명과 같이 취침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꾸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잠자던 피해자 I이 몸부림을 치다가 발이 피고인의 얼굴부위에 닿자,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깨우며 말다툼을 하였다.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자 맞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린 후,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우측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재차 10여회 때리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피해자 의무기록부 사본 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