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2층에 걸쳐 130여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운영의 ‘E 고시텔’에 거주하면서 술을 마시고 고시텔에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고시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위 고시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시텔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호실의 방문, 벽 등을 발로 차거나 두드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G 각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