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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20노1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H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