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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1 2013고합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8. 04:55경 김천시 C아파트 102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 D에게 “너 태권도 잘 하냐, 발차기 한 번 해 봐라”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2세)가 이에 대해 “에이씨, 왜 그러는데”라고 만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를 집어 들어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5. 18. 05: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6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영장 없으면 꺼져”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밀쳐 폭행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당하게 되자 주방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30.5cm, 칼날길이 19cm의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중지를 베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위해 방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보고)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 및 상처사진 첨부, 식칼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