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5 2019고단89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 등을 보내주면 법인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7. 6.경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695-20 소재 광양 공설운동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 농협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D 거래정보,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D 거래정보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