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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7530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채권관계 원고는 2005. 10. 26. D, E(개명 전 F, D의 사실상의 배우자이다)에게 10억 7,700만 원을 변제기 2008. 5. 27.,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8. 5. 21.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 작성 증서 2008년 제544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D, E으로부터 작성교부받았다.

나. D와 피고들의 동업관계 1) 피고들과 D는 2005년경 서울 중구 G에 위치한 H한의원과 서울 서초구 I에 위치한 J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한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2) 피고들과 D는 2007. 12. 31. “D가 개인 채무관계 및 세금체납으로 인해 이 사건 한의원에 의료보험금 압류 및 보증금 차압 등 금전적 손해를 끼치므로 피고들과 D는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D의 채권양도 원고는 2016. 11. 14. D로부터 ‘이 사건 한의원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D의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을 2009년경 K에게 9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이에 따라 D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게 된 각 4억 5,000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D는 피고들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해오던 중 2007. 12. 31.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해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청산금청구권을 가진다.

원고는 D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