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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3. 선고 2018고합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사건

2018고합23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신봉수(기소), 주민철, 이대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전정훈

판결선고

2018. 8.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자동차 시트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의 하청업체로 자동차 시트 제조에 필요한 부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이다.

1. 고철 판매대금, 용역비, 원재료 매입대금 명목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8.경 피해자 회사에서 용역비나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다음 그 대금을 경리 담당 직원 D의 처 E 등 차명계좌로 지급한 후 이를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F과 G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고철을 판매한 다음 회계처리를 하여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그 판매대금을 F과 G에게 교부하여 횡령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6. 8.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 거래처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적이 없음에도 경리 담당 직원 D으로 하여금 마치 20,096,000원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게 한 다음 이를 매입처에 송금한 후 돌려받거나, 원재료 매입 대금을 D의 처인 E 등 차명인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F과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합계 6,505,122,070원 상당을 F과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6,505,122,07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허위급여로 인한 업무상횡령

가. G에 대한 허위급여

피고인은 2011. 3.경 G의 부탁을 받고, 사실 G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G가 마치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것처럼 G에게 급여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G에게 2011년도 급여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허위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경 127,550,000원, 2013년경 148,000,000원, 2014년경 180,000,000원, 2015년경 200,000,000원, 2016년경 216,000,000원, 2017년경 216,000,000원 합계 1,137,55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G의 급여 명목으로 허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137,55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I에 대한 허위급여

피고인은 2008년경 F의 부탁을 받고, 사실 I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F의 개인 기사로 일을 하였음에도 이 마치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한 것처럼 I에게 임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9. 1. 26. F이 쓰러져 입원한 이후에는 G의 부탁으로 G의 개인기사로 일을 하는 I에게 임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8년 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I에게 2008년도 급여 명목으로 11,500,000원을 허위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경 28,350,000원, 2010년경 32,051,535원, 2011년경 35,860,896원, 2012년경 37,974,984원, 2013년 경 40,365,584원, 2014년경 45,046,768원, 2015년경 47,529,456원, 2016년경 47,619,424원, 2017년경 47,619,424원 합계 373,918,071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1의 급여 명목으로 허위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373,918,071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11,468,701원을 횡령하였다.

3.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년경 F의 부탁을 받고, 사실 F이나 G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F이나 G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이를 피해자 회사에서 결제하여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5. 9.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F이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1,216,2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결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이나 G가 사용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대금 합계 314,680,867원을 결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314,680,867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및 그에 첨부된 상속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B 조직도, 주식회사 B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각 확인서, 각 영수증 사본, 비자금 조성물 지급내역 출력물,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대체전표, 금융거래내역, 주식회사 B의 I, G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의 진술부분 포함) 및 그에 첨부된 현황 보고, 각 영수증, 비자금 조성물 지급내역 출력물, 주식회사 J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식회사 B의 배당현황 및 내역, 주식회사 B의 2017년 G 급여내역, 주식회사 B의 원천세 신고내역, 각 신용카드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주식회사 B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 결과 각 사본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확인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각 사본

1.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L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및 그에 첨부된 각 영수증, 비자금 조성물 지급내역 출력물, 금융거래내역,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개장, 주식회사 B의 정관,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확인서 각 사본

1. 수사보고(B 허위 급여, G 카드 사용내역 금액 특정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주식회사 B의 I, G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 I, G의 각 2017년 급여내역,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D 휴대폰 분석 결과 G와의 M 대화 출력물, 주식회사 B의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법인카드 명세서

1. 수사보고 사본(주)B 경리팀 이사 D 영수증 임의제출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임의제출 동의서, 영수증 각 사본, 수사보고 사본[(주)J, B(주)로부터 받은 G 허위급여 특정] 및 그에 첨부된 주식회사 J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G 내역(2010년 ~ 2015년), 주식회사 B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G 내역(2011년~2016년), 주식회사 B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G 내역(2017년) 각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G가 스스로 감사가 된 후 명목상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G를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G를 감사로 선임하거나 그와 같은 선임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감사인 G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추상적인 보수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임원을 해임하지 않았다거나 해임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지급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는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 감사에 불과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 보수 지급청구권을 갖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감사에 대한 보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G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법 제415조, 제388조는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도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수사기록 제875면),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G를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가 실제로 열린 사실은 없다. G에 대한 급여는 급여인상률에 따라 피고인과 제가 의논해서 결정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 22, 23면). ② G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요 사회경력을 묻는 질문에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1년 동안 교사로서 일한 것 이외에는 줄곧 가정주부로 지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4면), 한편 G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기 전에 J 주식회사(이하 ' J'이라고만 한다)에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G는 위와 같이 J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J의 대표였던 남편 F이 하던 것을 자연히 승계하였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경위는 모른다."라고 진술하거나(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면), "J 대표이사가 된 것을 월급 줄 때 알았다. 남편인 F이 J에서 받던 급여가 저한테 이어지는 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26면), 실제로 G가 J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는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기 전까지 주식회사의 직원이나 임원으로 실제로 근무한 경력이 없었고, 주식회사의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만한 업무적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G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G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업무가 그 내용 자체로 너무나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409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G가 피해자 회사가 물품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C의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경리 담당 이사인 D도 G가 감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 2016. 2.경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 K은 '피해자 회사에 감사 사무실이나 책상 등이 전혀 없었고 (G가) 결재 서류에 날인 한 것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48면), ㉣ D은 위 세무조사 당시 '피해자 회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근무 없이 G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제853면), 위 세무조사에 따라 G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급여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처리되어 해당 법인세가 납부되었으며, G도 그 결과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02면, 제862면) 등에 비추어 보면, G는 형식적으로 감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과 G, D 모두 'G의 제안에 따라 G를 감사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가 감사를 할만한 업무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 G보다 앞서 N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N는 피해자 회사 부사장 0의 지인으로서 형식상 감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회사가 N에게 감사로서의 급여를 지급한 적도 없었던 점(수사기록 제860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의 제안에 따라 G를 감사로 등재할 당시부터 G가 감사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G에게 급여 지급이라는 외관만을 갖추어 경제적인 지원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⑤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가 아니라 경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0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D이 의논하여 G에 대한 급여 액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와 주주는 서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 감사로 근무하지 않는 G에게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이상, 그 행위가 대주주인 G9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죄책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3의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면서 10년이 넘는 장기 간 동안 합계 8,300,000,000원 상당의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 남아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주명부상 대주주로 등재된 G나 F의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금 대부분을 그들에게 전달하거나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는바 전체 횡령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횡령금 10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직접 변제하였고, G도 수사단계부터 이 판결 선고 직전까지 피해자 회사에 합계 3,290,000,000원 가량을 변제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다투고는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와 무관하게 금원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한 경우라도 대여해줄 회사의 차입금 규모, 현금 흐름, 영업 상황 등 재무상태를 확인하여 채무 상환 능력 여부를 확인한 후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고 금원을 대여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P의 아들 Q의 지시를 받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S으로부터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데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1.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R의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담보 등을 제공받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Q이 주식회사 T의 최대주주이고 주식회사 T에서 주식회사 R을 인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식회사 R에 시중 은행 이율보다 훨씬 낮은 2.94%의 이자율로 피해자 회사 자금 1,000,000,000원을 대여하고, 2016. 11. 4. 추가로 6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R에 합계 1,6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R(2017. 2. 23.경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R'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편의상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R'이라고만 한다)에 2016. 10. 31. 1,000,000,000원, 2016. 11. 4. 600,000,000원 합계 1,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 또는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서의 고의의 증명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고의에 관한 해석기준을 완화하여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영업이익의 원천인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 당해 기업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법상의 배임죄가 위태범이라는 법리를 부인할 수 없을지라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 없음에도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도104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R은 2016년한 해 동안 약 1,023,000,000원의 매출총손실 및 약 3,416,000,000원의 영업손실 등을 포함하여 약 4,883,000,000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제37, 38면), ② 피고인은 당시 R이 금융기관에 200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면), ③ 그림에도 피고인은 R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R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14731 판결 등 참조),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행위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R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R의 부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의 위험 내지 재산적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R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해자 회사는 R 등의 하위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자동차부품인 시트프레임 등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및 V에 납품하는 2차 벤더 업체로서(수사기록 제301면), 2006년경부터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까지 R으로부터 연 평균 공급가액 약 6,000,000,000원 이상의 부품을 납품받아 오면서 오랜 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 직전 해인 2015년 당시 기준으로 R의 연간 매출 합계액은 약 41,500,000,000원(수사기록 제1151면 내지 제1160면에 기재된 R의 2015년도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이었고, 그중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연간 매출액은 약 10,400,000,000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피해자 회사와 R 사이의 거래내역)이었는바, 피해자 회사는 R의 전체 매출액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R의 부도로 정상적인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도 상위 협력업체에 대한 부품납품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② W 회계법인이 2016. 7. 4.경 작성한 R에 대한 실사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R이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금형의 가액이 약 1,600,000,000원으로 산정되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제1166면), 그러나 ① 위와 같이 산정된 가액은 노후화된 금형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감액된 금액이므로 금형을 신규 제작하는 비용과는 금액상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C의 X 구매관리팀장은 단시간 내에 많은 금형을 신규 제작할 경우 일반적으로 금형을 제작할 경우보다 더욱 많은 비용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 R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R이 소유한 공장(토지, 건물 및 기계를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수사기록 제49면), R이 소유한 금형 역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공장 재산에 포함되어 그 처분이 제한되어 있었는바(수사기록 제1143면, 제1144면), 피해자 회사가 R이 보유하고 있는 금형을 인수하여 그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그 대여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동종, 동수의 금형을 제작한 후 부품을 대체생산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거나, 당시에 금형의 인수 또는 신규 제작을 통한 대체 생산만이 피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경영상의 조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R은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가 늘어나는 등 재정적으로 악화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 회사와 R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는 상위 협력업체인 C는 2016. 1.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된 R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2016. 2.경 C의 S 차장을 R에 파견하는 등 본격적으로 R에 대한 업체지도를 시작하였고(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면, 수사기록 제1133면), C의 Q 기획본부장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T(이하에서는 'T'이라고만 한다)이 2016. 7.경 R을 인수한 즈음부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 전인 2016. 10. 4.경까지는 R에 5회에 걸쳐 합계 3,400,000,000원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R의 부도를 막고 R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④ C는 R을 제외한 다른 협력업체들에게도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었고(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면, 제18면), 피해자 회사에서도 2014년경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R이 아닌 다른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Y에 1,100,000,000원을 대여해 주기도 하는 등 상위 협력업체와 하위 협력업체 사이에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다수 존재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면, 수사기록 제242면),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의 대여와 같이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지원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R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도록 결정한 것이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대여금은 당초의 대여 목적에 맞게 R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면, 제22면), 달리 위 대여금이 피고인이나 R의 경영진 또는 Q의 개인적인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⑥ R의 2015년도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약 4,140,000,000원의 매출총이익 및 약 1,455,000,000원의 영업이익을 포함하여 약 295,000,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7 면, 제38면), 이에 관하여 R의 대표이사였던 S은 'Z 전무의 말에 따르면 R은 재고자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매년 분식을 해서 허위로 이익이 나는 것처럼 꾸며왔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면), R 측이나 Q 등이 이 사건 금원 대여 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이미 R에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정까지 인식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대여를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해자 회사가 R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와 R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지속되었고(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면, 제20면), R은 피해자 회사에 2016. 11. 30.경부터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 31.경부터는 원금을 1억 원씩 지급하는 등 당초 대여금약정의 변제기 대로 원리금을 변제해 오고 있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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