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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29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불과 며칠 후에 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범행과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자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