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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 광주 고가 쪽에서 백운 고가 쪽으로 약 68km 의 속도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던 중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35 세) 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4:4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가해 차량 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비가 오는 야간에 편도 4 차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사망의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소속된 대리 운전 회사에서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