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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8도17666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기망행위, 변제공탁, 공탁관의 심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