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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5681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

이유

1. 인정 사실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는 2008. 5. 7.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2,150만 원(이율 연 8.25%, 연체이율 연 24%)을 대출하였다.

우리캐피탈은 2012. 5. 18. 주식회사 프라미스 대부에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프라미스 대부는 2014. 7. 22.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 무렵 우리캐피탈이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원리금은 40,235,019원(그 중 원금 20,528,882원)이다.

원고는 2015. 5. 15.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양수금 원금 20,528,88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5. 7. 2.부터, 피고 B은 2015.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청구권원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