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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783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카드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수집책’과 인출책이나 송금책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는 ‘콜센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그 범행에 이용할 통장이나 카드를 그 명의자들로부터 속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해야하고, 이러한 수집 범행은 단순히 수집책만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통장 수집 이후에는 콜센터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고, 이후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그 범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 K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할 것을 제안 받고 이에 승낙한 후,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