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37003

사무실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6.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02호 1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월 차임 4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임대차기간 2016. 6. 20.부터 2017.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한편 피고가 2016. 7. 20.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2016. 9. 22. 무렵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7.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차임 또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