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고정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7. 12. 00:10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C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한 후 차량 내부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러한 상황을 부천 원미 경찰서 D 계 순경 E이 목격하였다.
이에 같은 소속 경위 F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 운전 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9 경부터 01:2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부천시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블랙 박스 및 바디 캠 영 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