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 1, 2, 7, 8( 피해자 C, D, E, F)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을, 판시 제 3, 4, 5, 9( 피해자...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91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 주 )L 의 실질적 대표인 사람으로, 2012. 12. 10. 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위 ( 주 )L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에게 “ 매달 원금의 2부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회사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 달라, 운영하고 있는 함 바 식당에 서 수익금이 생기는 데로 2013년 봄 까지는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등을 건네받고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 받고 있었으며,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12. 경 300만원을, 2012. 12. 21. 경 1,200만원을, 2012. 12. 24. 경 1,700만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N 명의의 O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2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추가로 더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일주일 뒤에 변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3,200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 다가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지속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