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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530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10. 14. 00:01경 동두천시 C에 위치한 텃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D 로디우스 승합차에서 대기하는 사이 피고인 B가 위 텃밭에 피해자 E가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배추 5 포기와 시가 미상의 파를 뽑아 위 로디우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확인), CCTV사진 자료

1. 수사보고(죄명 정정 및 범행시각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됨)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위 범행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는 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이전 처벌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